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의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특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거) ①위원이 임기중에 궐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9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서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의 요구받은 학교장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에 연1회 개최한다.
②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참관) ①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과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들의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연수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