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입니다.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보건팀(TEL : 031-940-7245)으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7.2.4.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 입니다.(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2022.3.25. 시행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NO | 행위 및 시설 | 유 | 초 | 중고 | 대학(원)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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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 분뇨처리시설 | × | × |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 악취 배출시설 | × | × |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
10 | 도축업 시설 | × | × |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 가축시장 | × | × |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 제한상영관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 : 총포화약법)」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19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0 | 게임물 시설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21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
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 | 사행행위영업 | × | × |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 노래연습장업 | ○ | ×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28 | <삭제> | - | - | - | - | |
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가. 민원사무처리절차
- 나.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
•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 ”되는 것은 아니며 ,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토지이용계획 열람) 
- 이용방법
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 이용 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보건팀(☏ 031-940-7245으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031-249-0676)
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생보건팀
- 담 당 자 : 이인호
- 연 락 처 : 031-940-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