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설립안내
제목 | 학원 설립 안내문 | ||
---|---|---|---|
이름 | 이동민 | ||
조회수 | 4093 | 등록일 | 2020년 01월 20일 |
내용 | 학원 설립 고려시 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기준면적 확인바랍니다. -건축물용도(2020.1.23.시행) 학원 : (500㎡미만)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500㎡이상)교육연구시설(학원) 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기준면적: 교습과정별 기준면적 상의(교육청 문의) ※ 예능(음악)교습과정, 계약서상 계약 면적이 70㎡ 이하인 경우 반드시 계약 전 도면 첨부 팩스(031-941-3772)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031-940-7233)와 상담
붙임 :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절차 1부 2. 학원설립(운영)등록 세부사항 1부. 끝. |
||
첨부파일 1 | 학원설립(운영)등록세부사항.hwp | ||
첨부파일 2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절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