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 설립 안내문
이름 이동민
조회수 4093 등록일 2020년 01월 20일
내용

학원 설립 고려시 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기준면적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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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2020.1.23.시행)

학원 : (500㎡미만)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500㎡이상)교육연구시설(학원) 

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기준면적: 교습과정별 기준면적 상의(교육청 문의)

  ※ 예능(음악)교습과정, 계약서상 계약 면적이 70㎡ 이하인 경우 반드시 계약 전 도면 첨부 팩스(031-941-3772)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031-940-7233)와 상담

 

붙임 :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절차 1부

          2. 학원설립(운영)등록 세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1 학원설립(운영)등록세부사항.hwp
첨부파일 2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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