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학원 등의 필수 게시 사항 및 광고 시 표시 사항 준수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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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동민 | ||||||||||||||||
조회수 | 1347 | 등록일 | 2020년 09월 25일 | ||||||||||||||
내용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4항, 13조 2항, 14조 5항, 14조의2 5항 및 10항, 15조 3항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15조 3항 라.「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 마.「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학원 등’)는 법률에 의거 필수 게시 사항 및 광고 시 표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필수 게시 사항 및 광고시(전단지,현수막,온라인 광고 등 포함) 표시 사항
◦ 광고 시(전단지,현수막,온라인 광고 등 포함) 표시 사항 올바른 예, 잘못된 예
붙임 1. 학원(필수 게시 사항 서식)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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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붙임1. 학원(필수 게시 사항 서식).hwp | ||||||||||||||||
첨부파일 2 | 붙임2. 관련 법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