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서식(학원 및 교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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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동민 | ||
조회수 | 591 | 등록일 | 2020년 11월 27일 |
내용 | 1. 관련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준수사항을 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및 동조 제7항(운영자의 안전운행기록 제출의무)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보호자 동승표지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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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1.보호자 동승표지 서식.hwp | ||
첨부파일 2 | 2.안전운행기록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