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금지 알림] 스터디 카페 내 학원 등 불법 교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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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일남 | ||
조회수 | 550 | 등록일 | 2020년 12월 15일 |
내용 |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15545(2020. 12. 14.) 2.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각각 등록된 장소에서만 교습행위가 가능합니다. - 학원: 우리청에 등록된 학원 주소 - 교습소: 우리청에 등록된 교습소 주소 - 개인과외교습소: 우리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 또는 학습자 주거지 3.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학원 등에서 아래와 같이 스터디 카페 내 불법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행위 적발 시,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운영 정지, 고발, 과태료 등)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 및 교습소에서 스터디 카페를 대여하여 교습하는 행위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스터디카페에서 실시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