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수도권 학원 등 사회거리두기 조정 및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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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동민 | ||
조회수 | 466 | 등록일 | 2021년 01월 05일 |
내용 |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9(2021.1.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109(2021.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1.2.)호로 안내드렸던 방역 조치 사항 중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학원 등 방역수칙 중 "관악기, 노래 교습 금지" 추가 (성악, 국악, 실용음악(관악기, 보컬노래 교습만 해당),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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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1.[중수본공문]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안내(2021.1.4).pdf | ||
첨부파일 2 | 2.(2021.1.4)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방역수칙 추가).hwp | ||
첨부파일 3 | 3.(2021.1.4)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