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알림]반려견 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 발생 관련 안내 | |||
---|---|---|---|---|
이름 | 이동민 | |||
조회수 | 341 | 등록일 | 2021년 04월 22일 | |
내용 |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1435(2021.4.14.)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5177(2021.4.14.)
2. 최근 언론 및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하여 "반려견 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미용학원 등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기본원칙(붙임1 참조)을 준수하고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보호법」관련 조문 1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1부.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0(영업자의 준수사항) 1부. 끝. |
|||
첨부파일 1 | 1. 동물보호법 관련 조문.hwp | |||
첨부파일 2 | 2.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hwp | |||
첨부파일 3 | 3.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