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관련 교육자료 배포 및 자체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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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승원 | ||
조회수 | 1129 | 등록일 | 2014년 08월 12일 |
내용 | 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1.28.제정, 2014.9.29.시행)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학원 관련 주요 사항 ◯ 신고 의무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교육부를 통하여 이 자료의 전달·배포를 요청해온 바, 관할 학원(교습소)에서는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총 3종(전단지, PPT자료, 동영상자료) - 자료 탑재 위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정보실(실시간 재생 및 다운로드 가능) (* 동영상 자료는 과용량으로 인하여 상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용 바람.)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개요 1부. 2. 전단지(포스터) 1부. 3. 동영상자료 1부(별첨). 4. PPT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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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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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개요.hwp | ||
첨부파일 3 | 신고의무자_PPT_교육자료(신고의무자_이메일_배포용)_20140318_1030_final.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