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5월~ 지도 점검 알림] 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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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일남 | ||
조회수 | 246 | 등록일 | 2020년 05월 08일 |
내용 | 1. 관련 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2020. 2 .28.) '2020년 학원 등의 지도 점검'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5. 3.)‘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13326(2020. 5. 7.) 2. 학교의 순차적 등교 수업 실시 및 시험기간과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청에서는 학교의 시험기간 동안 교습시간 위반 여부 및 코로나19 관련 빈번한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오니, 관내 학원 등에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일시: 2020. 5월~학교 중간고사 기간 나. 점검 대상: 관내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학원 등’) 다. 점검 내용: 총 2가지 ① 교습시간 위반 여부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4조에 의거 학원 등은 05:00~22:00까지 교습이 가능(독서실은 제외) - 학교 온라인 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학원 등의 교습행위 금지 (학교 온라인 수업 관리·감독 행위 포함) ②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강의실 내 학생 간 간격 최소 1미터 이상 확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