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안내]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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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일남 | ||
조회수 | 180 | 등록일 | 2020년 11월 20일 |
내용 |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14631(2020.11.19.) 2. 초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공익법인 보통재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바 3. 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인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허가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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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 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