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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영어
채용구분 중등기간제
학교명 해솔중학교 근무기간 2023-06-01 ~ 2023-07-18
작성자 김진숙 작성일 2023-05-24
내용

1. 채용

  가. 채용 권자: 해솔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영어 교과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 2023. 6. 1. ~ 2023. 7. 18.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

첨부파일 1 공고문_23 해솔중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및 제출서류(영어).hwpx [뷰어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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