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

공익제보 신고대상

[공익제보 대상]

[통합운영 대상]

신고방법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실명신고
  • 대리신고
  • 익명신고
    • goehotline@korea.kr
    • 공익제보는 실명 신고 원칙이므로 익명 신고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보 내용 진위 여부 확인 불가 시 조사 종료됨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안내
청렴
포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도 각종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무료)
신고자
보상
▶ 보상금(직접 신청) : 30억 이내 ▶ 포상금(기관 추천) : 2억 이내
※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신고대상(자세히 보기)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2022.5.19.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