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센터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
공익제보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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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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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제보제보하기제보내역조회
- 우편/방문제보공익제보서 다운받기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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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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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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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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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ehotline@korea.kr
- 공익제보는 실명 신고 원칙이므로 익명 신고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보 내용 진위 여부 확인 불가 시 조사 종료됨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안내
- 청렴
포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도 각종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 신고자
보호 - ▶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무료)
- 신고자
보상 - ▶ 보상금(직접 신청) : 30억 이내 ▶ 포상금(기관 추천) : 2억 이내
※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신고대상(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