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x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 서식
  • 등재 내용 정정/반환/삭제 서식

등록 자격

○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등재함

- 기간제교사: 정규 교사 대체 기간제교사

- 시간 강사: 정규 교사 대체 수업 전담 강사를 모집하며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영역

대상

기간제

교사

가. 경력자(교육경력): 기간제교사(시간제근무 기간제 포함) 경력이 있는 자

※ 산학겸임/명예 교사 및 각종 강사 경력 제외

나. 임용후보자(신규임용대기자): 각 시/도 교육청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로서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자

다. 무경력자(교육경력):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졸업예정자 포함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자격 취득 시 정식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등재 취소)

라. 명예퇴직 교원(등록 신청 시 명예퇴직 여부 표시)

- 초등: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했을 경우 채용 가능하며 퇴직 학교에서 근무 희망 시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 중등: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 시 명예퇴직 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했을 경우 채용 가능

시간

강사

가. 정규교사 대체 수업 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계약제교원 인력풀 운영 세부 일정

가. 서류 접수 기간: 매년 짝수월 1일 ~ 20일(매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 매년 2월 제외(매년 2월은 인력풀 정비 기간으로 모집 월에서 제외)

나. 서류 검토 및 보완 서류 제출 기간: 매년 짝수달 21일 ~ 익월 15일
※ 등재 혹은 보완 서류 제출 여부를 신청자의 문자로 송부
※ 보완 서류 제출 기한에 서류 미제출한 자는 지원 서류를 반송함에 유의

다. 등재 예정일: 퇴직 예정일 2개월 전에 인력풀에 등재

라. 서류 제출 방법
○ 등록 희망자가 인사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 제출 방법: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우편(등기) 제출

- 주소: (우 1092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계약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기한 안에 서류가 도착해야 함
※ 서류 제출은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우편(등기) 제출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본인 확인 필수

마. 등재 내용 및 등재 현황 확인법
○ 등재 절차: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 하고,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등재 내용: 인력풀 제출 서류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구인에 필요한 필수 정보
○ 등재 현황 확인
1) 등재 여부 신청자의 문자로 송부
- 보완 서류 제출 여부 또한 문자로 발송하오니 문자를 받았다면 보완 서류 제출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등재가 됨
2)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경로: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인력풀/구인구직 → 인력풀 대장 바로보기

계약제교원 인력풀 관리

가.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구분

추가 자격·학력·경력 합산 요청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인력풀 제출 서류

반환요청

제출시기

-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 본인 임을 증명할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 본인 임을 증명할 신분증 지참

참고사항

-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호봉획정 참고자료’에 학력 및 경력자료가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간제교사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등재자 본인이 인력풀 삭제 요청

-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제출 후 반환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원청 방문

제출방법

- 제출 서류 :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인력풀/구인구직 → 인력풀 등재 신청 안내 → 등재 내용 반환,정정,삭제 양식 다운받기

- 제출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leejm34@korea.kr)

나. 인력풀 업데이트(채용 여부) 관리
○ 인력풀 등재자 채용 시(학교)
- 면접전형 후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 결정한 학교는 채용 내용(채용 기간 명시)을 메신저로 회신
○ 인력풀 등재자의 임용 정보 갱신 방법
- 학교에서 근무 중인 인력풀 등재자는 채용 종료일 한달 전부터 구글 폼으로 계약 상황 현행화
- 구글 폼 주소: https://forms.gle/oDaDDhY7JY1qv11Q8
○ 인력풀 등재자의 전임교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기간제교사 등재자에 한함. 시간강사 등재자 X)
- 인력풀 등재자는 새로운 학교에 임용 시, 채용 서류 경력증명서 현행화를 위해 전임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함(현임교 X. 전임교 O)
- 구글 폼 주소: https://forms.gle/D5Pc2gHteJVzwVS1A
※ 등재자 본인이 자료를 갱신하지 않아 3회 이상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인력풀 정보 자동 삭제

다. 인력풀 등록연도별 등록 유효기간 및 재등록 기간

인력풀 등록연도 등록 유효기간 재등록 기간(2개월)
2022년 2025. 12. 31. 2025. 11월 ~ 12월
2023년 2026. 12. 31. 2026. 11월 ~ 12월
2024년 2027. 12. 31. 2027. 11월 ~ 12월
○ 단, 임용상한연령(만 62세)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한 날까지
○ 재등록 기간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 재등록 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만 제출
○ 재등록 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인력풀 등재자의 자료는 모두 파기
※ 단, 인력풀 등재자의 계약제교원 채용 결격사유 및 인력풀 등록 철회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력풀에서 즉시 삭제
※ 인력풀 정보가 삭제된 자가 재등록 희망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여야 함

라. 제출 서류 관리
○ 모든 제출 서류 원본은 학교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며, 계약을 원하는 학교에는 사본 송부
※ 단, 교원자격증 원본은 계약체결 시 해당 학교에서 직접 확인
○ 제출 서류 반환요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행정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기타 사정 또는 등록 유효기간 경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력풀 자료 파기

바. 기타 채용과 관련하여 동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 지침 준용

4. 등록 제한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라.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