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알림]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일부 교습분야 제외)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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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석훈 | ||||
조회수 | 284 | 등록일 | 2022년 01월 20일 | ||
내용 | 1. 관련 가. 중앙사고수습본부「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2022.1.17.)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3(2022.01.1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에 포함되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연기, 관악기, 노래)는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 다만, 현재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정지중으로 추후 방역패스 적용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4.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학원 등의 운영자께서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고 학원 내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2. 관련 공문(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부 3. 방역수칙 홍보 리플릿(2022.1.17.~2022.2.6.)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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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_[보도참고자료]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hwp | ||||
첨부파일 2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_관련 공문(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pdf | ||||
첨부파일 3 | 방역수칙 홍보 리플릿(2022.1.17.~2022.2.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