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지사항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 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정화구역에 해당됩니다.
2. 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민원인의 이해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 도면이므로 정확한 대조 및 측량에는 사용할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랍니다.(전화 : 031-940-7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