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