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게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입니다.
제목 (Q&A)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이름 조연희
조회수 407 등록일 2020년 01월 16일
내용

Q.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1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