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실천자료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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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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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Q&A) '농수산물 선물'에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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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연희 | ||
조회수 | 467 | 등록일 | 2020년 02월 06일 |
내용 | Q. '농수산물 선물'에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요?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