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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름 조연희
조회수 403 등록일 2020년 02월 19일
내용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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