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탁금지법 제20조의 담당관을 모든 공공기관이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들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조항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위 답변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