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학부모)이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1.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2. 그럼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가능한가요?
A2.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위 답변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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