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게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입니다.
제목 (Q&A)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 학생에게 간식 제공
이름 조연희
조회수 470 등록일 2020년 02월 24일
내용

Q1.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금품등의 수수를 제한받지 않으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줄 수도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금품등의 수수를 제한받지 않으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위 답변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