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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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교육청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안심호루라기) 제도 안내
이름 조연희
조회수 356 등록일 2020년 09월 29일
내용

[적용 범위]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로서 공익제보 대상('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 제3호)인 경우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내부 고발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가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수행


[운영 절차]

공익제보자, 안심호루라기 변호사에게 이메일 상담 신청

   ↓

변호사, 공익제보 관련 법률 상담 및 공익제보 가능 여부 검토

   ↓(공익제보 가능한 경우)

변호사, 공익제보센터 대리 신고 실시

   ↓

감사관실, 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

변호사,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유의 사항]

 - 중복 상담을 피하기 위해 1건의 제보에 대해 1명의 변호사를 선택하여 상담 요청

 -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 일만 민원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 상담 및 신고 대상 제외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명단]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 박순철 변호사(lexus12@hanmail.net)

 - 박진우 변호사(mychinu77@gmail.com)

 - 장성원 변호사(jsw78@hanmaill.net)

 - 황경욱 변호사(nott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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