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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과후학교 수강료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개정알림
이름 관리자
조회수 26642 등록일 2015년 12월 18일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제①항 제5호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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