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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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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혜 | ||||||||||||
조회수 | 4824 | 등록일 | 2015년 12월 18일 | ||||||||||
내용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지원 금액 등 기타 단위학교의 상황에 부합되는 예산 지원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1, 2순위 지원대상자 지원액을 결정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순위 지원 대상자(학교장 추천 학생)를 선정한 뒤에, 추가 지원대기순위(예비 순위 포함)를 정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받던 학생이 방과후 프로그램 미참여, 전학 등으로 지원대상자에서 빠질 경우 3순위 예비 순위 학생을 지원하면 재차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갑작스러운 가정환경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대상학생 발생시에는 수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