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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 안내
이름 채민숙
조회수 195 등록일 2022년 10월 21일
내용

1. 지원 기준

지원대상: 공립사립 유(전공과 포함) 및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해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

지원기간: 2022. 3~2023. 2월말까지

지급시기: 매학기말 지급

지원단가

구 분

(전공과 포함)

보호자

비고

요금기준금액

800

1,100

1,500

2019. 9. 28.

부터 적용

1일 지급액

1,600

2,200

3,000


2. 지원 절차 및 업무흐름도

처리 기관

 

처리 내용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 제출

- 통학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학교

 

통학비 지급 대상자 심의선정 및 예산 신청

- 시기: 2022.4월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 제출

- 지원기간: 2022학년도 1학기, 2학기 소요분 함께 제출

 

 

 

교육지원청

 

통학비 소요액 취합·제출

- 시기: 2022. 4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도교육청 제출

- 대상: 관내 공립사립 유고 및 공립특수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별 신청예산 검토 및 교특 예산 재배정

- 시기: 2022.5월

 

 

 

교육지원청

 

학교별 예산 교부 및 송금

- 1학기분: 2022.6월 교부·송금

- 2학기분: 2022.11월 교부·송금

 

 

 

단위학교

 

학기별 통학비 지급

- 특수교사: 수업 일수 등 지급 기초자료 행정실 통보

- 행 정 실: 개별 보호자(학부모) 계좌로 송금

2022학년도말 정산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정산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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