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기준 ❍ 지원대상: 공립․사립 유․초․중․고(전공과 포함) 및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해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 ❍ 지원기간: 2022. 3월~2023. 2월말까지 ❍ 지급시기: 매학기말 지급 ❍ 지원단가 구 분 | 유⋅초 | 중⋅고 (전공과 포함) | 보호자 | 비고 | 요금기준금액 | 800원 | 1,100원 | 1,500원 | 2019. 9. 28. 부터 적용 | 1일 지급액 | 1,600원 | 2,200원 | 3,000원 |
2. 지원 절차 및 업무흐름도 처리 기관 | | 처리 내용 | | | | 보호자 | | ①통학비 신청서 제출 - 통학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변경사항 있을 경우) | | | | 단위학교 | | ②통학비 지급 대상자 심의⋅선정 및 예산 신청 - 시기: 2022.4월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 제출 - 지원기간: 2022학년도 1학기, 2학기 소요분 함께 제출 | | | | 교육지원청 | | ③통학비 소요액 취합·제출 - 시기: 2022. 4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도교육청 제출 - 대상: 관내 공립‧사립 유‧초‧중‧고 및 공립특수학교 | | | | 도교육청 | | ④교육지원청별 신청예산 검토 및 교특 예산 재배정 - 시기: 2022.5월 | | | | 교육지원청 | | ⑤학교별 예산 교부 및 송금 - 1학기분: 2022.6월 교부·송금 - 2학기분: 2022.11월 교부·송금 | | | | 단위학교 | | ⑥학기별 통학비 지급 - 특수교사: 수업 일수 등 지급 기초자료 행정실 통보 - 행 정 실: 개별 보호자(학부모) 계좌로 송금 2022학년도말 정산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 | | 교육지원청 | | ⑦2022학년도 정산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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