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안내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20일 이내 입니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체험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3.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2일 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 제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4.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에 제출한다.
5. 학습형태
① 가족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경·조사 참석
⑥ 가정학습(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가능)
⑦ 기타 :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기 시작 후 일주일(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② 시험기간(정기고사, 영어듣기평가, 교육청평가 등)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정기고사 종료 후 일주일,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 제외)
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무단결석 처리사안)
※ 학생선수 관련한 훈련 및 대회 참가는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이 아님
⑤ 기타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