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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안내

방문 시 민원인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접수처

  •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본관1층 교육행정실
  • 전입학, 가정체험학습 등: 본관2층 교무실

제증명 신청방법

제증명 신청방법
교육기관 방문 NEIS 직접발급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 신원 확인 후 NEIS 시스템을 통해 출력, 발급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교육기관↔교육기관)
방문한 기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제증명은 발급기관으로 FAX민원을 신청하여 발급/교부
※ 교육기관의 범위 :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유치원·초·중·고등학교(단, 사립유치원 제외)
타기관 방문 어디서나민원처리제(행정기관↔교육기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기관에 FAX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 확인
공공기관,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제증명 발급
온라인 발급 정부24바로가기
정부민원포털(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발급 신청

홈에듀민원서비스 등 온라인 발급은 민원 종류별로 발급 가능한 기준연도가 상이함(발급불가 시 다른 방법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