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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학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 작성자 운**
  • 등록일 2026.05.06
  • 조회수 1,479

**2,3학년 "결원없음"으로 전학 신청 불가합니다**


1. 전입 신청 전 전학 가능한 학교와 해당학교 정원을 확인 바랍니다. 

   거주지가 이전되었더라도 동일 학군 내에서는 전학이 불가합니다.(반드시 학군 확인 후 지원)


   *학군 확인 바로가기>> 파주관내중학구(군)안내 < 전입학안내 | 파주교육지원청 

   *정원 확인 바로가기>> 중학교 정현원 현황 < 알림마당 | 파주교육지원청

 

2.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에는 이전된 주소지에 전 가족(부모,학생)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모가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다"항의 추가서류 필수 제출)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입 예정자는 입주 예정일이 전입학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분양계약서 사본  및 서약서(전입교 비치) 제출  ※기존 주택 입주자는 전입 신고 후 전입학 가능

 

 

 

전학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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