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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여자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 및 운영 가능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연번

직위

직급

연락처

비고

1

총괄책임자

교장

031-958-0789

개인정보관리책임관

2

운영 및 화상정보책임자

인권안전부장

031-958-0789

3

시설관리책임자

행정실장

031-958-0788

CCTV 안내문 관리,

설비 보수 및 처리

4

업무담당자

교사

031-958-0789

정보관리계 업무 담당 교사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

1

교문, 통학로

2

1

동편 현관(전면)

3

1

동편 현관(후면)

4

1

서편 현관(전면)

5

1

서편 현관(후면)

6

1

중앙 현관(전면)

7

1

중앙 현관(후면)

8

1

2층 복도(중앙)

9

1

평가 관리실(내부)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서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서버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3항에 의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법원여자중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원여자중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법원여자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3

2. 설치 목적 : 법원여자중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등)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9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교문, 통학로

1

DVR 9채널

적외선 카메라 위치에서 50m 내외

24시간

30

 

2

동편 현관(전면)

1

 

3

동편 현관(후면)

1

 

4

서편 현관(전면)

1

 

5

서편 현관(후면)

1

 

6

중앙 현관(전면)

1

 

7

중앙 현관(후면)

1

 

8

2층 복도(중앙)

1

 

9

평가 관리실(내부)

1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하드디스크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법원여자중학교 서버실(통제구역)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법원여자중학교 서버실

 

 

3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법원여자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직위

직급

연락처

비고

1

총괄책임자

교장

031-958-0789

개인정보관리책임관

2

운영 및 화상정보책임자

인권안전부장

031-958-0789

3

시설관리책임자

행정실장

031-958-0788

CCTV 안내문 관리,

설비 보수 및 처리

4

업무담당자

교사

031-958-0789

정보관리계 업무 담당 교사

  

 

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48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여자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법원여자중학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존재 확인)

 

 

 

통 지

 

10일 이내

 

통지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법원여자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법원여자중학교 CCTV 설치 위원회 운영규정 >

 

  1장 총칙

1(운영 목적) 본 협의회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성격의 위원회로 규정한다.

 

2(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법원여자중학교 CCTV 설치위원회라 칭하고 법원여자중학교에 설치한다.

  

  2장 구성

3(협의위원 정수 및 구성)

. 교감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임무를 대행한다.

. CCTV 설치위원회 위원 정수는 6명으로 하고, 교감, 학부모대표위원 1, 교원위원 2, 학생대표(학생회자치회장,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원위원 중 책임 교사를 임명하여, 간사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4(협의위원의 자격)

.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교감, 교무기획부장, 인권안전부장으로 한다.

. 학부모 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한 학부모대표로 한다.

 

5(협의위원의 구성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필요한 경우에 선출한다.

 

6(협의위원의 구성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부모(학부모회 회장)로 구성한다.

. 교원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인권안전부장으로 구성한다.

 

7(협의위원의 임기)

. CCTV 설치위원회 협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협의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학기 초로 한다.

 

  3장 협의회 기능 및 심의사항

8(협의회의 기능) CCTV 설치위원회는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위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9(협의사항)

. CCTV 설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CCTV 설치 여부 결정

  (2) CCTV 설치와 운영 실무를 담당

  (3) 기타 각종 CCTV 관련 내용

 

  4CCTV 설치위원회 운영

 

10(CCTV 설치위원회의 운영)

. CCTV 설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CCTV 설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 CCTV 설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1(CCTV 설치위원회의 소집)

. CCTV 설치위원회가 구성된 후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 CCTV 설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12(회의록 작성)

  CCTV 설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명단,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330일부터 시행한다.

 

 

 

 

 

 

 

 

 

 

 

 

 

 

 

 

 

 

 

 

 

 

 

 

 

 

 

 

 

 

 

 

 

 

 

 

 

 

 

 

 

 

 

 

 

 

 

 

 

 

 

 

 

 

 

 

 

 

 

 

 

 

 

 

 

 

 

 

 

 

 

 

 

 

 

 

 

 

 

 

 

 

 

 

 

 

 

 

 

 

 

 

 

 

 

 

 

 

 

 

 

 

 

 

 

 

 

 

 

 

 

 

 

 

 

 

 

 

 

 

 

 

 

 

 

 

 

 

 

 

 

 

 

 

 

 

 

 

 

 

 

 

 

 

 

 

 

 

 

 

 

 

 

 

 

 

 

 

 

 

 

 

 

 

 

 

 

 

 

 

 

 

 

 

 

 

 

 

 

 

 

 

 

 

 

 

 

 

 

 

 

 

 

 

 

 

 

 

 

 

 

 

 

 

 

 

 

 

 

 

 

 

 

CCTV 관리 대장

날짜

정 보 확 인 내 용

결재

   월 일

 

교감

교장

 

 

확인자

부장

 

 

   월 일

 

교감

교장

 

 

확인자

부장

 

 

   월 일

 

교감

교장

 

 

확인자

부장

 

 

   월 일

 

교감

교장

 

 

확인자

부장

 

 

   월 일

 

교감

교장

 

 

확인자

부장

 

 

별지1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22.01.01 18:30 ~ 2022.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0000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2    별지2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

/열람 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022.x.x.

전체파일

홍길동

보유기간 경과

(자동

삭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00일 주기 자동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022.x.x.

121005-00

03-00.

mp4

0000직급 홍길동

청소년

범죄수사

○○경찰서 ○○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개인정보

보호법

18

2항제7

USB

-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