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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25

·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 라인

교육부 개인 정보 보호지침 제66~ 69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부

책임관 : 00 (연락처) 031-929-5900

운영담당자 : 00 (연락처) 031-929-5961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00 (연락처) 031-929-5914, 00 (연락처) 031-929-5980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53)

성 능

(해상도)

촬영 범위

다율중학교

1층 복도 및 계단

14

1920×1080

1층 복도 및 사각지대

2층 복도 및 계단

7

1920×1080

2층 복도 및 사각지대

2층 실외

2

1920×1080

2층 출입구와 테라스

2층 체육관

2

1920×1080

2층 체육관 실내

3층 복도 및 계단

6

1920×1080

3층 복도 및 사각지대

4층 복도 및 계단

6

1920×1080

4층 복도 및 사각지대

실외

16

1920×1080

교사 주변 사각지대

총계

53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부착장소 : 정문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행사 사유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행사 절차 및 방법

- 정보 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함.

-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요 구 인

처 리 기 관

다율중학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존재확인)

 

 

 

통 지

 

10일이내

 

통지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

- 정보 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음.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불복 사유

   -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48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음.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촬영 및 보관

촬영시간

녹화방식

영상 정보 보관기간

영상 정보 보관장소

24시간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

(녹음기능 사용 안함)

촬영일로부터 30

숙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함)

  영상 정보 삭제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 삭제는 영상 녹화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사용하며 자동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장치를 점검을 실시한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함.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 정보의 암호화 조치를 통한 안전한 관리

  개인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

-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영상 정보 열람 및 재생 장소(숙직실)의 출입 통제 :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평소 야간 모니터링 전담자인 숙직기사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함.

- 영상정보기기(영상재생기) 보관함 잠금 장치 :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잠금장치를 함. 이 잠금장치의 열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학생안전자치부장)가 보관함.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않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 및 열람 재생할 수 있음.

   1)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