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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 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 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 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판 단 기 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정 보 유 형
번호,근거 법 조항,대상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근거 법 조항 대상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2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회의록)
3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4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정보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6 형사소송법 제47조 공판개시 전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는 소송에 관한 문서
7 통계법 제33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11 전기공사업법 제36조 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12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17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19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20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2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2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23 보안업무규정 제32조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24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조 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내 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 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판 단 기 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 보 유 형
업무명,대상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대상정보
국가안전보장
  • 1.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 2.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 3.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현황 등의 비밀문서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4.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5. 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6. 교육청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자료
  • 7. 교육청 각종 서버 운영 자료(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각종 웹서비스시스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등)
  • 8. 학교 전산망(무선랜 포함) 구축 관련 자료
9.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조항,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 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 단 기 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 보 유 형
업무명,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대상정보
청사 보안․관리
  • 1. 위험시설·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사항
  • 2. 청사방호계획
  • 3. 당직근무자 명단 등
신변보호
  • 1.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2.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3.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재산관리
  • 4.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5.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동·부동산현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
  • 6.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조항,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 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사 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판 단 기 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 보 유 형
업무명,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대상정보
재판·
수사
  • 1.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3. 공무원 등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수사사건 관련 정보
  • 4. 관계기관 수사 협조사항
5.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조항,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 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 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판 단 기 준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 보 유 형
업무명,대상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대상정보
감사·감독·검사 등
  • 1. 특별감사 및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의 대상기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실현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 3. 비위·진정·사실조사보고서
  • 4. 감사결과 처분 또는 개선 조치사항 및 기관(개인)별 인적사항
시험
  • 5.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6.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 7.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8.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9.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10. 면접채점표
입찰계약
  • 11. 입찰종료 이전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12. 입찰종료 이전
  • - 예정가격조서
  • - 계약내용 사양서
  • 13.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14.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업체의 평가 점수
  • 15.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인사관리
  • 16.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17.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 18.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 19.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 20. 심사조서, 입증자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21.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22. 사업검토서
  • 23. 사업계획서
  • 24. 연구용역 중간보고
  • 25.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26.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27.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28.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29.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조항,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 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판 단 기 준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 보 유 형
정보주체,대상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주체 대상정보
공무원
  • 1.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2. 자택주소
  • 3. 개인 이메일 주소
  • 4. 주민등록번호
  • 5. 신용카드번호
  • 6. 통장계좌번호
  • 7. 가족관계
  • 8.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9. 퇴출후보자 명단
  • 10.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11.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12.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13. 인사교류신청
  • 14. 채용후보자 명부
  • 15. 교육훈련 관리
  • 16.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 17. 신원조사
  • 18. 퇴직사실 확인
  • 19. 인사기록카드
  • 20. 범죄사실 기록
  • 21. 납세내역
  • 22. 재산 및 채무현황
  • 23. 급여 및 수당내역
  • 24.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25.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26.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27. 자택주소
  • 28. 주민등록번호
  • 29. 신용카드번호
  • 30. 통장계좌번호
  • 31. 개인 이메일 주소
  • 32. 가족관계
  • 33. 학력
  • 34. 재산 및 채무현황
  • 35. 급여 및 수당 내역
  • 36. 범죄사실 기록
  • 37. 납세내역
  • 38.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일반 시민
  • 39. 성명
  • 40. 주민등록번호
  • 41. 휴대전화번호
  • 42. 자택주소
  • 43. 개인 이메일 주소
  • 44. 신용카드번호
  • 45. 통장계좌번호
  • 46. 가족관계
  • 47. 보조금 수령여부
  • 48. 학력 및 경력
  • 49.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50. 자격증 소지 여부
  • 51. 종교
  • 52. 범죄사실 기록
  • 53. 납세 및 소득내역
  • 54. 재산 및 채무 현황
  • 55.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 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 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 단 기 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단,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와 관련한 정보(위해, 식중독, 전염병 발병 등)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등(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정 보 유 형
대상,대상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대상정보
법인
  • 1.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공익법인 제외)
  •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공익법인 제외)
  •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2. 예산서 (공익법인 제외)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 3. 용역 참여 전문가의 경력
  • 4. 총 사업비
  • 5. 자금계획
  • 6.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7. 공사도급계약서
  • 8. 핵심 산업기술
  • 9. 내부 자금
  • 10.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11.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12.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 13.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 14. 기술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 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판 단 기 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 보 유 형 1.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2.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3.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4.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5.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6.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