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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1)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6.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 절대보구역 :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학교 예정지 경계선에서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예정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외(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024. 2. 6. 시행)

 

NO

행위 및 시설

중고

대학()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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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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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환경보전법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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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11조에 따른 배출시설, 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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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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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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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진동관리법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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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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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11조제1·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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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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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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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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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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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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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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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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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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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법)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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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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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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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2조제6, 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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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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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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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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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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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법)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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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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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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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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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학물질관리법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레미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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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중독자재활시설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시행일: 2024. 5. 7.] 9조제31

 

 

 

※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가.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이미지

  • 나.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
    •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 토지이용계획 열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이용방법

    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 이용 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1)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 담 당 자 : 유승화 주무관
  • 연 락 처 : 031-940-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