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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2)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6.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 절대보호구역 :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학교 예정지 경계선에서 50m)
  • 상대보호구역 : 학교(예정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외(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시행 2024. 10. 22.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구분초・중・고유치원・대학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9
제1호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XXXX「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2호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XXX「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XXXX「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분뇨처리시설XXXX「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5호악취배출시설XXXX「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6호소음・진동 배출시설XXXX「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7호폐기물처리시설XXXX「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소각・매몰지
XXXX「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XXXX「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13호
제10호도축업시설XXXX「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가축시장XXXX「축산법」 제34조제1항
제12호제한상영관XXXX「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XXXX「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7)업소,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제14호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XX「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제15호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XX「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16호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XX「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격리소, 요양소, 진료소XX「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담배자동판매기X--「담배사업법」
제19호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제20호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XX「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제21호무도학원, 무도장X--「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제22호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XX「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제23호사행행위장XX「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노래연습장X--「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25호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라목
제26호단란주점, 유흥주점XX「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숙박업, 관광숙박업XX「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 시설,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제외
제28호-----’21.9.24. 삭제
제29호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XX「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30호레미콘 제조업XX「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제31호중독자재활시설XX「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제32호카지노업XX「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가.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 나.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
    •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

토지이용계획 열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이용방법
    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 이용 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2)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 담 당 자 : 이슬기 주무관
  • 연 락 처 : 031-940-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