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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1)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6.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 절대보호구역 :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학교 예정지 경계선에서 50m)
  • 상대보호구역 : 학교(예정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외(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시행 2026. 2. 15.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9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X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배출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13호
제10호 도축업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7)업소,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16호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X X 「담배사업법」,「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1009호)(대학은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X 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X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제23호 사행행위장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 X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라목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X X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 시설,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제외
제28호 - - - - - ’21.9.24. 삭제
제29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X X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 X X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제32호 카지노업 X X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가.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 나.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
    •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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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열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이용방법
    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 이용 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2)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 연 락 처 : 031-940-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