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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정보공개안내

행정정보공개안내

우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정보공개 청구요령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
  •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1호서식)
  •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③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 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④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야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즉시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청구 시)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및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개 결정시" 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비공개 결정시" 의 통지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최진용 031)940-7103
정보공개담당 기록연구사 문원기 031)940-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