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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신고서비스

기타저작권침해신고서비스

저작권 신고 접수 서비스

저작권 신고 서비스란?

본 서비스는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주무관 이강민(감사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1-940-7193, FAX: 031-944-2430
  • 사무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783번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게시중단처리(→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통보)→서비스/NO→저작권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재게시(→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서비스/NO→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