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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

교육행정교육복지지원센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32호)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7851호)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나. 사업내용

  •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공동사업 운영
  • 학교: 수요 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 구분, 주요 운영 내용 정보 포함
    구분 주요 운영 내용
    사업학교
    • 프로그램: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 문화, 정서 영역 활동 지원
    • 사례관리: 우선지원학생 파악, 심리검사 및 상담, 가정방문 등 맞춤형 지원
    • 지역네트워크: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복지실 운영
    • 운영지원: 연수, 협의회, 홍보, 자원봉사(실습생) 관리 등

    연계학교

    • 프로그램
      • (필수) 사제동행-학습‧체험‧정서‧복지 멘토 활동
      • (선택) 교육과정 및 유관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
    • 학생성장지원: 연수, 협의회, 위기학생 긴급지원(사회보장 기관 연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2조

  • 사업학교: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 연계학교: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관련 일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다. 지역 사업 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지역 사업 현황:연계학교, 초,중,고 정보 포함
사업학교
(교육복지사 배치교)
초(2교)운광초, 한가람초
중(2교)문산수억중, 봉일천중
연계학교 초(9교)금릉초, 금촌초, 금향초, 문발초, 문산동초, 봉일천초, 와석초, 운정초, 지산초
중(2교)동패중, 한가람중
고(3교)세경고, 율곡고, 파주여고

2. 교육복지안전망 안내

교육지원청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 적응력 향상과 교육적 성장을 위해 통합적·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국정과제 84-3-1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 2025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4-1-2-2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 2025년 학생성장 통합지원 사업계획(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1588, 2024.10.2.)

나. 목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일부 학교에만 운영되어 학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 도움이 필요한 학생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학교 내ㆍ외 가용자원과 연결ㆍ조정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교육적 성장 도모

다. 사업내용

  •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복지 자원 발굴
  • 학교의 학생 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지원
  •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지원, 개별 맞춤형 긴급 지원
  •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지역사회공동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