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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 법률(안) 정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71호, 2025. 1. 21.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