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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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신고센터교복 입찰 담합·비리 신고센터
교복 입찰 담합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 따른 입찰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입찰 전에 업체 간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는 행위
- 투찰가격 담합: 업체 간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행위
- 고의 유찰: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입찰 참여를 공동으로 취소하거나 경쟁입찰을 유찰시키려는 행위
- 학교별 물량 나눠먹기: 업체 간 학교별 낙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거나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는 행위
- 기타 담합 행위: 들러리 입찰, 입찰 참여 여부 사전 협의 등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교복 입찰 관련 비리란?
- 입찰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제조사 또는 본사가 특정 가격 투찰이나 사전 물량 배분 등을 지시하는 행위
- 그 밖에 교복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
신고 대상
- 교복 구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신고 전 유의사항
- 구체적인 신고 내용 작성: 학교명, 입찰명, 업체명, 발생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알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첨부: 카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사진,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 사실 중심 작성: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정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 확인: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각하 또는 미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위 신고 금지: 허위 사실 신고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신고 내용과 제출 자료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보호·관리됩니다.
신고 접수
참고 사항
입찰 담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형사처벌,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합을 요청받거나 관련 위법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