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금초등학교 디지털튜터 채용 공고 새금초등학교 |
2026년도 새금초등학교 디지털튜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새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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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종 및 인원
직종명 | 학교명 (근무지) | 계약(채용) 기간 | 인원 | 근무 내용 | 비고 |
디지털튜터 | 새금초등학교 | 2026.06.8.~2025.11.6. (5개월, 방학기간 제외) | 1명 | 가. 근무 예정 시간 • 주당 14시간*16주 (총 224시간) 나. 근무 요일과 시간 • 월(3시간, 9:30~12:30), 화~수(3.5시간, 09:00~12:30) 목(4시간, 09:00~13:00) • 1일 3~4시간 내외 근무 예정 다. 근무 요일과 세부 근무시간은 계약 시 협의하여 최종 결정 | |
※ 디지털튜터 – 디지털 기반 수업 관련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 간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디지털 수업용 디바이스·SW 관리, 수업 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는 수업 보조강사 |
근무 조건
❍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호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아님
❍ (기간) 2026년 06월 8일 ~ 2026년 11월 6일(5개월, 방학기간 제외)
❍ (보수) 시간당 산정액(시급 40,000원)
-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당 시간 수를 계약서에 명기(1주당 14시간)
- 전일제 강사 1일 임금기준 상한선 미적용
❍ (계약형태) 시간제 근무(1주당 14시간)
* 실제 수업 시간 외에도 수업을 위한 별도의 사전 협의 시간 및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도 포함
❍ (직무범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
※ 학교 사정 등에 따라 과업 중 일부만 제시하는 것도 가능
1. 수업 전·후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에 필요한 기기, 소프트웨어 등 준비 및 정리 2. 수업 중 디지털 기기 활용 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활동 지원 3. 수업 중 발생하는 디지털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관련 문제상황 해결 4. SW・AI 전용(체험) 교실 관리 지원, 디지털 관련 학교 행사 지원 5.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보조 6. 학교 내 정보업무 및 디바이스 및 인프라 구매·대여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7. 기타 학교 및 담임(전담)교사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는 디지털 학습 지원 업무 등 |
❍ (근로시간) 교원의 근로시간을 준용하되, 강사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채용 및 복무 관련
❍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위 제시된 직무수행 및 행정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교육지원청 및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강사 자격 기준】 준용(동법 제42조 제1항 관련)
1.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우대 사항)
- 디지털튜터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디지털튜터 근무 경력자
- 디지털 및 정보화 교육 전공자, S/W 및 4차 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디지털 기기 및 네트워크 등 운영 실무능력 보유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가능자
❍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1. 금품수수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 기타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채용 제한 대상자
❍ (채용 절차)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강사채용 절차에 준하여 공개 채용 실시
❍ (기타 계약사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관련 사항, 부여 업무, 사회보험 등 강사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 (복무 및 기타 운영 사항) 디지털튜터의 복무 및 그 외 운영 관련 지침
<‘디지털튜터’의 근로관계의 기준>
① 교원이 아닌 학생의 수업을 보조하는 강사 ㅇ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이 아니라, 제22조에 근거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교원 외의 자’로서 ‘강사’에 해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ㅇ 교원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과도 다르며,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음 ㅇ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②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으로 채용 ㅇ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관계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ㅇ 사적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근로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이 결정됨 ㅇ 학교의 필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디지털튜터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급여, 기타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디지털튜터는 학교회계 소속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와 계약에 의해 임용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순 | 일정 | 기간 | 내용 |
1 | 모집 공고 | 2026.5.21.(목) ~ 2026.5.28.(목) | ·교육지원청, 디지털튜터 사이트 (https://dt.kosac.re.kr) 등에 공고 게시 |
2 | 원서 접수 | 2026.5.21.(목) ~ 2026.5.28.(목) 16:00 | ·담당자 이메일 접수(confers@korea.kr) 또는 방문이나 우편접수 가능 (깅기도 파주시 후곡로 104 새금초등학교 교무실), ※ 방문이나 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3 | 1차 서류 심사 | 2026.5.29.(금) 15:00 | ·3배수 선발 ※ 단, 응시원서 제출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응시자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발하며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한다. ·5.29.(금)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4 | 2차 면접 | 2026.6.1.(월)15:00 | ·새금초등학교 1층 학운위실 ※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
5 | 합격자 발표 | 2026.6.2.(화) 15:00 이후 | ·합격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원서접수 기간 |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원본 대조 확인을 위한 목적임) |
서류전형 합격자 | 1. 해당할 경우,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1부 | 면접시험 당일 |
최종 합격자 | 1. 주민등록초본 1부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검사서 인정)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6.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최종 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름 |
최종 합격자 선정 및 기타
❍ 1차 서류 심사 결과와 면접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함
(동점자의 경우 ① 면접심사 점수 ② 서류심사 점수의 순으로 평점이 높은 자 ③ 학생 지도 다경력자를 우선함)
❍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계약 해지 조건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정규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임용자의 채용관련 서류는 「준영구」, 탈락한 지원자의 채용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함
❍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