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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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효진 | ||
조회수 | 1047 | 등록일 | 2019년 05월 16일 |
내용 | 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2019. 4. 17.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홍보 및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 및 계도 기간: 2019. 4. 17.~ 2019. 5. 16. (1개월간) 나. 집중 단속 기간: 2019. 5. 17.~ 2019. 7. 16. (2개월간) 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 1)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2)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3)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등 행위 4) 뒷자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 아직 설치하지 않은 학원은 계도기간 내에 반드시 설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도로교통법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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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_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 안내 협조.hwp | ||
첨부파일 2 | 도로교통법(1580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