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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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효진 | ||
조회수 | 334 | 등록일 | 2019년 06월 14일 |
내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이수를 위해 교육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반드시 개인명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학원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미인정되어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공문과 교육사이트별 안내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경기도교육청 공문 2. 신고의무자교육 사이트별 안내 3. 교육관련 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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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_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및 교습소).hwp | ||
첨부파일 2 |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4월).pptx | ||
첨부파일 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4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