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평생교육 공지사항
제목 | [안내] 학원 내 교재판매 행위 금지 및 지도점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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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일남 | ||
조회수 | 1137 | 등록일 | 2019년 12월 16일 |
내용 |
< 학원 내 교재판매 행위 금지 및 향후 지도점검 계획 알림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1.10.26.)됨에 따라
- 학원 내 교습비, 기타경비(6종)* 이외의 경비를 징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종: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일부 학원에서는 자체교재를 제작 및 판매하거나 학원 내 시설을 임의 변경하여 서적을 판매하는 등의
- 각종 불법행위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 학원 내 교재판매 행위, 교재판매 행위를 위한 불법 시설임의 변경 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 관내 학원에서는 관련 법령 준수 등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우리청에서는 매년 교재가 공급되는 시점인 3월, 7월, 12월초에 학원 내 교재판매 행위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수원시 영통구의 A학원은 지난 4월부터 학교 중간고사에 대비해 내신대비용 자체교재를 만들어
원생들에게 1만원의 교재비를 받고 판매했고, 학교 기말고사에 대비해 또다시 자체교재를 만들고 있음
- 고양시 일산서구 G학원은 기말시험에 대비해 6월부터 내신 대비용 수학 자체교재를 1만4천원의 가격으로 판매 예정
- 성남시 분당구 J입시학원은 국어영어수학 교재를 1만5천원의 가격으로 판매 예정
나. 교재비 관련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교재 판매 등 기타경비 이외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자체 제작한 책자 비용 포함)은
학원법 위반이며, 학습자는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교재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함
-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 추가만으로 학원 내에서 교재를 판매하고 그 댓가를 징수하는 행위는 학원법 위반임
-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