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이란?

  •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대상: 교육공무직원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e-mail 신고서다운로드 ⤓

  • ▸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 타 부서 및 타 신고선테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닌다.
  • ▸ 전화: 031-940-7252, e-mail: stoppj@korea.kr.

5. 신고내용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관한 사항(가해자의 지위, 신고자와의 관계 등)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내용에 관한 사항(괴롭힘 행우와 신고자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 기재)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 제출 가능

페이지 담당 안내

페이지 담당
담당자명 담당부서 연락처
허재영 행정과 대외협력팀 031-94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