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교육행정기관, 학교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청탁금지법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