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실천자료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게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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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Q&A)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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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연희 | ||
조회수 | 534 | 등록일 | 2020년 02월 06일 |
내용 | Q.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