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면책받을 수 있나요? A. 甲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제15조제3항).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제9조제1항, 제2항, 제6항) - 이 때 ‘지체 없이’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 지체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제15조제3항)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위 답변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