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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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파주교육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름 모태정
조회수 378 등록일 2021년 06월 11일
내용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부패행위 근절을 통한 파주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파주교육 부패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기간: 2021. 6. 14.() ~ 7. 9.()(4)

    2. 신고대상: 신고 대상 기간(2020. 1. 1.~신고일 현재) 중 발생한 부패 취약 6대 분야 관련 공익침해행위

부패 취약 6대 분야공사관리·감독, 물품,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공익침해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 관리하는 과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 학교급식법16(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 행위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신고처

- 파주교육지원청 공익침해행위 신고센터(www.goepj.kr > 참여마당 > 공익침해행위 신고센터) 경기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신고 문의: 파주교육지원청 감사·청렴 담당(031-940-7333,7293)

첨부파일 1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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